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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과학원] 2024년-1차 계산과학부 교수 초빙 공고(계산과학분야)

고등과학원 학술지원팀 hit 10046 date 2024-01-02

 

2024-1차 한국과학기술원 부설 고등과학원

계산과학부 교수 초빙 공고(계산과학분야)

고등과학원은 우리나라 최초의 순수이론기초과학 연구기관으로, 한국의 기초과학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고자 199610월에 설립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출연연구기관입니다. 현재 수학부, 물리학부, 계산과학부 세 개 학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20여 명의 교수진과 80여 명의 연구진이 순수과학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연구 성과를 일궈내고 있습니다.

 

계산과학부에서는 국내/외 연구자 중 연구업적이 뛰어나며 세계적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분 1인을 학부의 교수로 초빙하고자 합니다.

 

1. 모집분야 및 인원

 

모집분야

채용직급

인원

연구분야

계산과학

교수

1

계산과학분야 연구

o 계산 생물학

 

2. 지원자격

구분

지원자격

공통사항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해당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교수급 연구자

연구그룹 운영, 신진 과학자 양성 경험이 있는 자

복잡한 개념과 계산 분석을 다양한 청중에게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의사소통기술을 가진 자

세부사항

위 분야에서 다양한 연구경험 및 우수한 연구실적으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고, 해당 연구분야를 세계 최고수준으로 이끌 수 있는 연구자

현저한 연구성과와 공헌으로, 독창적인 연구분야 개척에의 뛰어난 의지와 역량을 갖춘 연구자

세계 각국 연구진들과 연구협력을 할 수 있는 의사소통능력을 보유한 연구자

우대사항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 장애인은 관계법령에 의거 우대

고등과학원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는 기관입니다.

여성과학자의 지원을 적극 권장합니다.

 

3. 채용조건

 

구분

세부내용

계약기간

고등과학원 인사규정 제8조에 따라 교수 초임 계약기간은 1년 이상 3년 이내로
    하며이후 연구업적 평가에 따라 최대 7년 이내 재임용 계약이 가능함

처우

연봉은 고등과학원 내규에 따르며 연구비 및 복지카드 지원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원내 숙소 제공가능. 다만, 사용 여유분이 있는 경우에 한함

근무조건

근무지 : 한국과학기술원 서울캠퍼스 내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로 85)

전반적인 근무사항은 내부 인사규정 및 관련 지침을 따름

세부사항은 고등과학원 학부 채용정보 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4. 전형계획

전형구분

전형일정

평가내용

목표인원 대비 합격배수

서류심사

20243월 중~하순 (예정)

- 연구분야에 대한 적합성, 학술연구실적, 장래성 및 학문적 리더쉽 등

3 배수이내

심층심사

(공개발표 또는 면접)

20244

~하순 (예정)

- 학술연구실적, 연구계획 등

1 배수이내

공개발표 또는 면접 관련 내용 별도 공지

전형 일정은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제출서류

. 이력서 (CV)

. 출판실적

. 지원자가 직접 의뢰한 추천서 5

. 연구계획서 및 학술능력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기타 자료

- 추천서는 추천인이 직접 제출(, KIAS 교수는 추천인에서 배제)

모든 서류는 영문으로 제출하되, 추천서는 예외

 

6. 서류접수마감

. 접수방법 : 고등과학원 채용사이트(https://jobs.kias.re.kr)

. 접수마감일 : 한국시간 기준 2024. 2. 29(목요일)까지

 

7. 기타 유의사항

. 모든 제출서류는 접수마감일까지 도착해야하며, 제출서류의 일부가 누락되거나 내용이 미비할 경우 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채용확정 이후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또는 신체검사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채용시 직급부여 및 경력 산정은 내부 인사규정 및 연봉제 시행지침에 따릅니다.

. 채용 전형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응시지원서 등에 허위기재, 기재착오누락 및 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4조에 의거, 현장 제출한 서류는 채용 최종결과 발표 후 3개월 이내 반환 청구를 하는 경우에 한해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 채용공고 관련 문의: 계산과학부 comp@kias.re.kr

 

2024. 1. 2.

한국과학기술원 부설 고등과학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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